중소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우상국씨는 맞벌이 부부다.

부인은 결혼후 직장을 그만 뒀지만 지난해 다시 출판업계에 취직했다.

분당 신도시에 27평형 아파트를 장만한 후부터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씨 부부는 매달 40만원씩 넣고 있는 비과세가계신탁이 1천3백만원 적립돼있다.

또 세금우대정기적금 3백만원과 7월 중순에 만기되는 정기적금 1천만원이 있다.

빚은 아파트 장만시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천8백만원이 남아있다.

우씨 부부의 월소득은 보너스를 포함해 4백만원 정도이고 비과세가계신탁을 비롯한 적금 불입액 1백20만원,대출원리금 납입액 1백여만원,기타 생활비로 1백20여만원을 매달 쓰고 있다.

우씨는 부부는 재테크 방법이 올바른지 한경머니팀에 상담을 청해왔다.

<>대출부터 상환하자=우씨 부부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7월 중순에 만기되는 정기적금 1천2백만원과 매월 불입하고 있는 세금우대정기적금을 해지해 은행 대출금부터 상환하도록 하자.3년제 세금우대 정기적금을 1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연 2%,1년 이상~2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연 4%의 낮은 금리를 받지만 그래도 적금을 해지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출금리가 적금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는 매월 갚아나가는 반면 적금이자는 3년 후에 그것도 22%의 세금을 뗀 후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 2~3%에 이르는 손실을 고객이 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저리대출로 바꿔라=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간 대출경쟁이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은행에서는 타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년 전에 장기대출을 받았거나 IMF 이후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미 받은 고객들은 시중금리 인하로 그동안 대출금리가 몇 차례 인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은행의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은행을 이용하거나 맞벌이 부부에게 특별히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을 옮길 경우 저당권 재설정에 따른 설정비 등 추가로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보통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라고 보면 된다.

이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와의 차액을 먼저 비교해 보고 신규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옮기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대출금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잔여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신탁 배당률을 확인해라=98년 말로 가입기간이 종료된 비과세 가계신탁의 은행별 배당률은 현재 연 7.06~10.5% 수준이다.

최소한 연 7.5% 이상의 배당률을 유지해야 근로자우대저축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한 은행의 비과세가계신탁 배당률이 연 7.5% 이하라면 과감하게 해지해 다른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자. 그러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액의 2.0%,2년 이상 3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액의 1.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므로 최소한 가입후 3년은 경과돼야 한다.

비과세가계신탁을 해지한다면 연간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을 부인 최씨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가계신탁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가입후 3년만 경과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률이 연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월불입 최고한도인 1백만원까지 저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기간도 최장기간인 5년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신용카드 공동사용으로 소득공제 혜택을=정부는 지난 해부터 근로자에 한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 3백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배우자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카드사용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우씨 부부와 같은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부부 중 한 사람명의의 카드를 복수로 발급받아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시간을 절약하고 대출금리 할인 및 예금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가입하는 것도 필수이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