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특별보증제 27일부터 시행...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26일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별보증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우선 중소기업과 30대 계열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금액의 25%에서 최고 85%까지 보증을 서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온 신보가 보증대상기업을 중견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