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대기업들도 30대 계열사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6일 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별보증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우선 중소기업과 30대 계열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신용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신보는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금액의 25%에서 최고 85%까지 보증을 서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온 신보가 보증대상기업을 중견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