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순자본유지비율"이 도입돼 각 신협은 오는 2002년까지 이 비율을 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순자본유지비율이 마이너스이거나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4,5등급 판정을 받은 신협은 합병권고 등 재무개선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신협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순자본유지비율은 총자산에서 순자본(자본잉여금+각종 적립금+순익.이익잉여금+대손충당금-부실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감원은 경영애로를 겪어온 신협에 당장 이 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올해엔 0%이상,내년 1%이상,2002년 2%이상 등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누적적자가 크거나 부실대출이 많은 신협은 이 비율을 플러스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부실신협에 대해 신협중앙회가 <>합병권고 <>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치대상이 되는 신협은 경영실태평가가 4,5등급이거나 경영실태는 3등급이지만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