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영업지역 제한 철폐 .. 이달말부터 타지방 고객예금도 허용
또 금고의 주식투자 및 동일인여신한도가 대폭 완화돼 자금운용이 자유로워지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금고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고 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다음주중 금고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금감위는 금고의 영업구역(광역시.도 단위) 제한을 없애 다른 지방 고객들의 예금을 받는 것도 허용했다.
다만 대출은 현재의 영업구역내 서민과 소기업에 50% 이상을 배정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금고가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굴릴 수 있도록 금고의 주식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주식편입비율 30% 이하인 수익증권(하이일드펀드 CBO펀드 등)과 부실금고를 인수할 때 취득하는 주식은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배)에서 빼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고의 동일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종전 자기자본의 5~10%와 20억~4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계자금 대출의 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줬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금고의 신규업무로 예금담보 지급보증업무를 허용하고 금고연합회에서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신규업무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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