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주단독소송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을 입법화할 방침이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들이 입법화되면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소수주주권의 남용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스탠포드대 버나드 블랙 교수 등에 의뢰한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주식을 한주만 가진 주주도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벌일수 있도록 해야하며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쳐 집단소송을 제기할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외이사들에 회사 경영정보 접근권을 보장,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계획이나 예산 채택시 이사회 심의를 의무화시켰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표를 합쳐 임원을 뽑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를 주총을 열때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의안을 통보토록 했으며 주식발행시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3자 배정하던 것을 5%이상 주식을 대주주 이해관계자에게 배정할때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 상법과 증권거래법 위반시 벌칙을 강화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국내법체계와의 합치 여부, 기업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 등을 검토해 앞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선진국보다 앞선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