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삭감했던 임금을 회사경영이 호전된이후 다른 연도에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해 근로소득이 되는가"

종전에는 삭감한 년도의 소득으로 계산,근로소득을 재정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해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그에 맞게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징수 과정에서 각종 법령의 적용이 모호할 경우 기준으로 삼는 국세예규와 기본통칙을 재검토,이중 7가지 사례를 새로 정했다.

새로 확정된 예규는 앞으로 세금부과에서 "교과서"가 된다.

마치 법원의 판례와 같다.

<>외화획득을 위한 외국신용카드 사용 영세율 적용=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외국의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영(0)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수출.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우리 돈으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 유인을 위해 이처럼 방침이 바뀌었다.

<>확정신고 기한전에 세금신고를 수정하면 미제출가산세 대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모든 사업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때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다.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률의 가산세를 내야만 한다.

이때 미제출가산세는 개인과 법인 각각 1,2%씩이다.

반면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를 확정신고때 내는 지연제출의 경우는 각각 0.5,1%로 가산세 부담이 적다.

지금까지는 누락분에 대한 합계표를 미제출가산세로 했지만 앞으로 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체납세액 의무 경감=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졌는데 이 의무가 없어진다.

바뀐 배경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결정된 경우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과점주주의 주주권이 행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타=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해당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을 산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돼 파산이 완전히 끝나지 전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가 없었다.

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납세고지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까지 상속받지는 않는다.

현재는 재산을 준 사람에게 있는 연대납세의무까지 상속됐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