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경쟁 사업자의 부도소문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온열치료기(찜질기) 제조.판매회사인 (주)미건의료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건의료기는 작년 5월 S의료기를 상대로 법원에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가처분 결정을 받은뒤 S의료기 대리점에 이를 근거로 "S의료기가 부도가 날 것"이라며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4차례 보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