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21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1백80만원 한도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행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한하던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오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연간 3백30일에서 3백65일로 늘렸다.

또 현재 상대평가제인 변리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오는 2001년 1월부터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변경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개정, 내달 1일부터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