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물류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영업용 물류시설의 전력요금 적용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바꿔 주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물류산업 범위를 도매배송업 택배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확대해 이들 업종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19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김영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혁신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물류관련 표준화.정보화.공동화 사업에 1천8백2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물류표준화에 3백47억원, 정보화에 3백60억원, 공동화사업에 1천1백2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물류공동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2년까지 수도권(용인 광주)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권역에 공동 집배송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2001년부터 인증마크가 부착된 표준 물류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물류표준 인증마크제"를 시행키로 했다.

기존 물류시스템의 정보화를 촉진토록 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물류산업을 전문업체 중심으로 적극 육성키 위해 물류전문업체에 대한 전력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바꿔 도매배송업 택배업 등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