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 주식 불공정거래나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 등 각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 위주인 신용정보관리를 다른 금융권에도 확대하면서 증권 보험분야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도 신용불량자 범주에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중단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0개 금융유관기관.단체로 분산돼 있는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신용정보종합집중기관)로 통합해 각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대출금을 안갚거나 이자를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올려 관리해왔지만 금융거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주식 불공정거래와 보험 사기도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선 중복가입자 정보를 교류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기꾼 등 블랙리스트를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과는 신용정보 교류가 없는 상태다.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유를 각 금융회사가 사안별로 점검해 금융거래제재 기간을 차등화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신용정보관리에 관한 규약에 반영해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