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부분보증제도는 중견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 4대 이하 그룹 계열사나 중견기업들의 회사채는 거의 팔리지 않는다.

만기도래한 회사채는 차환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31조원에 달하고 내달에만 5조5천억원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중견기업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분보증제도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개별회사채에 대해 직접 보증하는 것과 회사채를 가공해 만들어낸 2차상품(ABS)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다.

보증주체는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이며 재원은 5천억원이다.

직접보증의 경우 회사채 발행액의 25% 이내에서 보증한다.

1백%를 보증할 때보다 같은 재원으로 훨씬 많은 수의 기업에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정부는 ABS에 대한 보증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보증이 붙은 ABS는 투자위험이 제로에 가깝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ABS 보증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A금융회사가 수십개 기업의 회사채를 사모은다.

A사는 이 회사채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 넘겨 이 회사 명의로 ABS를 발행한다.

수십개 기업의 회사채를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는 수익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증회사들은 ABS에 대해 10-40%를 보증한다.

보증이 붙은 만큼 발행기업 가운데 10-40%가 망해도 투자자는 손해볼게 없다.

보증비율은 ABS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 발행해 후순위채권을 회사채 발행회사가 떠안을 경우 10~30%, 선순위채권만 발행할 경우엔 15-40%로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