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학계 인사들은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성공하려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확대,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제도적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융부실은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충분히 산정해 국회동의를 받는 등 정공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금융학회가 18일 마련한 "금융정책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현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 금융지주회사 =지동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을 2백%까지 허용해 자본확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해 금융지주회사의 조세부담을 낮춰야 지주회사 설립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지분율(50%, 상장자회사는 30%) 하한선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시 무리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지한 손자회사 설립도 융통성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적자금 문제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2금융권에 비해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애초 워낙 부족해 오늘날의 금융불안을 잉태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퇴출은행보다 더 심각한 부실양상을 보였던 제일.서울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어 부실규모를 키워 왔다고 비판했다.

투신에 대한 정부 대책도 땜질식으로 일관해 되풀이 되는 금융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결국 처음부터 공적자금 규모를 너무 작게 책정한데 문제가 있었다"며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추가지원 <>서울은행 등 악성 부실금융회사의 조기퇴출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책임질 경제부처의 명확화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 정책제언 =박 교수는 정책당국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처럼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을 공개시킬 것과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돼 있는 금감원을 공적기구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인심문이나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필요한 공적자금은 충분히 계상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가칭 공적자금 평가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둬 평가와 감사기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중영합적이고 재량적인 정부개입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