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구매대금을 어음 대신 구매자금융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최고 10% 감면받게 된다.

또 올 연말까지 회사를 분할하는 워크아웃기업은 법인세법상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내주초 국무회의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당초 구매대금을 구매자금융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어음발행 억제라는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대기업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대기업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결제액+구매전용카드 사용액-약속어음결제액)의 0.5%만큼을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도는 그해 내야할 법인세의 10%까지다.

구매자금융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지원을 받아 납품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즉시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매전용카드제는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납품기업이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이다.

재경부는 또 회사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워크아웃 기업에 한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 세법에서는 회사분할 전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만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대우나 대우중공업처럼 부실자산을 빼고 건실한 자산만 분리해 분할하려는 워크아웃기업들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재경부는 워크아웃기업의 경우엔 포괄승계가 아니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세제지원 내용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등이다.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등록세 1천7백억원 등 수천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재경부는 다만 이번 법개정 내용이 예외적 규정인 만큼 올 연말까지 분할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