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 동네의원의 처방료가 69.3%,약국 조제료 기본수가가 39.7% 오른다.

이로인해 7월부터 의료버험료가 평균 4.6%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천6백91원인 동네의원 처방료(3일분)를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는 2천8백63원으로,약국 조제료(3.4일분 기본수가)는 2천6백50원에서 3천7백3원으로 올린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늘어나는 비용(연간 9천2백62억원)중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국민에게 부담시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보험료가 4.6%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비가 1만2천원이 안될 경우 의원에서 3천2백원만 받고 있는 점을 감안,의약분업이 실시된 뒤에도 동네의원에서는 2천2백원,약국에서는 1천원만 받도록 했다"며 "그러나 처방료와 조제료 현실화에 따른 부담은 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방료 인상으로 의약분업 후 의원의 연간 수입이 3천3백57억원 늘어나지만 약가마진 등의 상실로 7천2백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결국 3천8백50억원의 최종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국은 조제료 수입이 연간 9천6백11억원 늘어나는 대신 임의조제 포기 등으로 1조3천4백30억원의 손실을 봐 결과적으로 3천8백19억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