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모 천연고무 등을 수입할때 관세를 한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통해 물가안정 등을 위해 폐지 선재 등 8개 품목을 새로 할당관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연말까지 6개월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인하해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춰 물가안정 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대신 아연광 이산화티타늄 냉간용선재 염화칼륨 코발트 분 등 9개 품목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하반기중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품목은 현행 54개에서 53개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또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두의 경우 세율을 3%에서 1%로 낮춰주기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