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16일부터 차량 인도금의 45%를 3년후 낼수 있도록 하는 인도금 유예 할부제도를 실시한다.

1천만원인 차를 살 경우 4백50만원은 3년후 일시 상환하거나 연 9~11.8% 금리로 2~3년간 할부납부할 수 있다.

나머지 5백50만원중에서도 5백만원은 최장 3년간 할부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구입비의 5%인 50만원만 내면 차량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납부유예금 4백50만원에 대한 이자율은 신차 스펙트라와 카렌스 카스타의 경우 11.8%,나머지 12개 차종은 9%가 적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