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금융지주회사 동일인 소유한도를 4%에서 15%로 늘리는 대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연구원 주최로 15일 열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을 14일 내놓았다.

상의는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은 소유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해 비은행 금융기관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또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에서 2백%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상장사는 30%에서 20%로, 비상장사는 50% 이상에서 40% 수준으로 낮춘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지분취득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연결납세제도에 의한 세부담 완화 및 신설 금융지주회사의 신속한 상장허용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이현석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시중은행과 30대 그룹 계열 2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금융기관 업계 학계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 보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