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한.중간 무역마찰이 빚어진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7월말로 끝나는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청회를 갖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관세부과 연장을 요청한 동양화학공업은 공청회에서 "97년이후 중국산 소다회 수입증가율이 국내 소비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관세 부과가 끝나면 덤핑 수입때문에 국내 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다회 수입업체인 삼성물산과 수요업체인 로디아코프랑은 "소다회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물리면 국내 수요기업이 가격경쟁력을 잃게된다"며 종료를 요구했다.

중국산 소다회는 지난 93년 12월 처음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돼 97년 5월 1차 재심절차를 밟았으나 올 7월말까지 기간연장이 결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