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이 다음달부터 두배로 늘어나는데 대해 금융회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공적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6개 금융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다음달부터 두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4천7백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융회사들은 총 4천7백80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전액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이 사실상 필요없게 됐다"면서 "지금도 보험료가 너무 많은 편인데 더 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보험사의 경우 은행보다 공적자금이 적게 투입됐는데도 보험료는 더 많이 물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수지관리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분기별 예금 평균잔액의 0.05%를 내지만 보험회사들은 책임준비금(받은 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의 0.15%를 물고 있다.

은행별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의 수지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경우 1.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의 3.7%인 3백75억원을 추가부담하는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12.6%에 달하는 39억원의 보험료를 더내게 됐다.

재경부 안대로 예금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은행들은 수지악확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저래 요율인상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