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시기가 현행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10일이후에서 7일이후부터로 단축된다.

또 상장.코스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를 실시할 때 기준가격의 1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발행가격 할인율이 20%이내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하반기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이 무보증사채 발행 신고서를 제출한 뒤 10일이후부터 청약권유행위를 하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을 7일이후부터로 단축,자금조달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식이나 채권을 공모할 경우 인터넷이나 신문 TV 등 매체광고에 간이사업설명서를 게재해 청약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반공모증자를 실시할 경우 발행가격 할인율을 현행 기준가격의 10%이내(상장 코스닥기업 모두 동일)에서 20%이내로 확대,유상증자의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문서공시와 전자공시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전자공시제도도 내년 3월1일부터는 문서공시를 완전히 없애 전면적인 전자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중에 관련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유가증권 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