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고혈압 환자가 사망전 고혈압에 대한 투약 및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고혈압 사실을 사전에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차를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은 채 하차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차량탑승중 사고"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TV를 보다가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쓰러져 사망한 이모씨가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알리지 않았다해도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한 이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에 대한 치료.투약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때 고혈압 측정 결과가 다소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H생명보험은 이씨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이를 보험계약 당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텨 왔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경사로에 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고 잠시 하차하다가 차량이 후진해 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량사이에 끼여 사망한 이모씨의 경우는 차량탑승 중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됐다.

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의 사망위치로 보아 피보험자는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멈춘 후 차량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차량에 탑승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K보험사에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가입한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