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가 하반기부터 까다로워짐에 따라 신용이 낮아 연대보증에 의존해 은행 돈을 빌려 오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계에 따라 이달말부터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또 하반기중 은행별로 개인의 재산, 연간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보증총액한도를 설정,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보증을 설수 있도록 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새 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한 사람이 설수 있는 보증한도가 최고 1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원을 대출받으려면 10명의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한다.

조흥, 한빛, 주택, 기업, 신한,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은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말까지 도입한다.

은행 관계자들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대출이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신용평가등급 등을 적용할 경우 개인사업자들은 신용도가 낮게 나와 사실상 담보없이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선 신용대출을 늘리라고 하지만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줄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관계자들은 오는 14일 연대보증축소 전면시행에 따른 신용경색 문제 등을 논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