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이 소득세를 낼때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대신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반면 인건비 내역,건물임대비용,금융비용(이자비용)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내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소득분에 대해 2002년 5월 소득신고를 받을 때 새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재경부와 함께 올가을 정기국회때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소득률 제도는 소규모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 지금까지 45년간 운용해온 제도로 수입금액(매출)에 대해 정부가 정한 세분화된 업종별 소득률을 곱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투명한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소득세 신고사업자중 60%(72만명)에 달하는 무기장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사업자가 증비서류를 받은 주요경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실제소득에 가까운 소득이 산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새로 산정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