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을 추계하는 잣대가 돼온 표준소득률 제도가 내년에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원부자재 매입 등 경비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해 주는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증빙서류를 갖추면 소득세를 덜 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 2002년 5월 소득신고를 받을 때 반영키로 재경부와 정책협의를 끝내고 9일 공청회를 가졌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올 가을 정기국회때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업종별 소득률을 곱해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55년부터 45년간 운용돼 왔다.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사업자 1백21만명의 60%인 72만명이다.

이들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갖추지도 않고 장부 역시 기록하지 않아 투명한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징세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소득률 적용을 받는 72만명의 사업자가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다.

반면 인건비, 건물임대비용, 금융(이자)비용 등 사업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 내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현재 대상자 72만명중 약 20만명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고 나머지 52만명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2-3년간 해마다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