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하는게 비결이다.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정지나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을 당하지 않으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2천만원 이상의 고객을 맡기는 예금자들은 가입상품이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예금과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등은 항상 보호된다.

원금보전형신탁은 개인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이 포함된다.

96년 4월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 96년 4월30일 이전에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등도 보호되는 상품이다.

이에 비해 외화채권을 포함한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과 98년 7월24일 이전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채권(RP) 등은 올해말까지만 보호된다.

특히 예금자들은 2천만원까지 보호금액은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