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K씨는 최근 운전부주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한쪽 무릎에 부상을 당해 7급 장해를 판정받았다.

치료비는 5백만원이 나왔다.

K씨는 보상한도 1천만원인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사로부터 6백99만원을 받았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했으면 K씨는 2백50만원을 받았을 것이다.

플러스보험에 가입해 4백49만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이 운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충실하지만 보험가입자 자신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최고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최고액의 2배다.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다소 비싼 것이 흠이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보험처럼 연 6회까지 분납하면 고객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왜 "플러스"인가 =현행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운전을 하다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최소한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또 하나는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이는 대인배상II,대물사고,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 상해,자기차량손해 등 모두 5개로 다시 세분된다.

운전자는 이 가운데 보장받고 싶은 것을 선별해 가입하면 된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이란 이중 자기신체사고(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라 칭함)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와 보상수준을 대폭 확대한 상품이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내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도 충분히 보장받자는 취지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상범위가 넓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 자동차 사고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은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플러스자동차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상의 경우도 기존 보험은 1천5백만원까지만 보상해 주는 반면 플러스보험은 2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플러스보험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장해 주고 있다.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를 냈을 때 보상절차 또한 간소해진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쌍방과실의 경우 자기의 과실분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상대방 과실분은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플러스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가 다양하다 =기존의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가 도난당하거나 충돌 등으로 파손돼 생긴 손해를 보장해 준다.

플러스보험은 여기에 비용손실을 추가 보장해 준다.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30일을 한도로 하루에 최고 3만원을 준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입자가 원하는 정비공장까지 사고차량을 운반하고 수리후 집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도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한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 새 차를 구입해야 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등도 1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 보험료는 많아야 20% 정도 비싸다 =대인배상I.II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보험과 똑같다.

다만 자동차상해나 자기차량손해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기존 자동차보험보다 다소 높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5년된 승용차 운전자가 전담보로 26세이상 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플러스보험이 17~20% 정도 비싸다.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13%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면 플러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처럼 1년에 6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기존 보험보다 20% 비싸다 해도 6회분납을 이용하면 한번에 3~4% 정도 높은 가격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이다.

<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