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상품은 은행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은행이나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 비과세가계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꼽을 수 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5년이상 채권이나 장기저축 적금 등이 있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나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5년짜리 등이 장기채권이다.

비실명채권인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각각 1조~2조원씩 발행한 채권들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의 5년이상 장기저축이나 적금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해당금융상품의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채권이나 저축상품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금을 맡기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최근 직접 장기채권을 사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 분리과세형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들 상품은 고객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마이펀드"나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 등은 모두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외환은행의 "YES맞춤신탁"과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에도 분리과세형이 있다.

이밖에 국민은행의 "국민맞춤신탁", 서울은행의 "VIP맞춤신탁" 등 은행마다 이같은 분리과세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을 통한 분리과세도 재테크 방법이다.

은행들은 이를 겨냥해 기존 5년제 정기에금을 새로 구성한 "분리과세형" 정기예금도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도 5년제 정기예금은 있었으나 가입기간이 길고 금리도 6~7%대로 낮아 유명무실했다.

은행들은 1년단위로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가입후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1년단위로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분리과세형 정기예금을 내놓고 있다.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1년제 정기예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조흥은행과 농협은 각각 "CHB초이스 정기예금"과 "5년제 큰만족 실세예금"을 판매중이다.

5년이상 장기예금은 은행뿐 아니라 신용금고나 새마을금도 등도 취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종합소득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면 분리과세형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대상 축소조치를 앞두고 원리금의 안전성을 높인 상품들도 등장했다.

한빛은행은 예금자보호대상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환매조건부채권(RP)을 국채나 정부보증채 및 통안증권으로 한정해 원리금보호기능을 강화한 "한빛 세이프 RP"를 판매중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