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는 당초 세무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업자의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악용돼 자영업자의 과표를 밝히는데 걸림돌이 돼 왔다.

부가세 과세유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지난해 7월 15일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인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이면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답)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로부터 사업실적을 연간치로 환산해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이 사업자는 6개월간의 매출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연간으로는 5천만원이 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문) 연간 중개료수입(매출액)이 2천만원이어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돼있는 중개업자는 다음달부터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나.

답) 종전에는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문) 음식점업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비과세품목 구입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답)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문)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했다.

7월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답) 종전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해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문) 종전의 소액부징수 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답)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에 세액이 24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는 제도이고 납부면제는 매출액 기준으로 1과세기간에 1천2백만원 미만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1천2백만원 미만이면 제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부담이 없다.

(문의: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397-1486)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