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2차 합병의 촉매제로 구상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이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세계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추세에 대처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상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들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안에 입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행령까지 만들면 오는 8월쯤엔 시행이 가능하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는 하반기부터 은행합병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면 무엇보다 대형화와 겸업화가 용이해진다.

은행이 서로 합병할때 먼저 한 지주회사로 묶은 뒤 단계적인 통합을 꾀할 수 있다.

일본의 다이이치간교 후지 니혼고교은행 등 3자간 합병도 연내 지주회사 설립, 오는 2002년 합병완료 등 3년에 걸친 작업이다.

또 지주회사 밑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2금융권까지 자회사로 거느리면 실질적인 금융그룹으로 키울 수 있다.

금융그룹은 겸업에 의한 시너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다.

또 조직.인력 개편 등 구조조정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시티은행 등 선진 금융회사들은 대개 이같은 지주회사로 묶여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금융지주회사는 크게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로 이원화된다.

은행지주회사는 산업자본의 지배를 차단하고 순수한 금융그룹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주인(대주주)이 있는 보험 증권사 중심의 비은행지주회사는 소유제한을 두지 않는다.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기존 은행에 대한 한도처럼 4%로 제한하되 외자유치 등으로 이를 넘길 경우 정부 인가를 받게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한 지주회사로 묶이면 각 은행의 주주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받고 지주회사가 은행을 지배하게 된다.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을 이런 형태로 묶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량은행이나 지방은행간 합병에서도 이렇게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경쟁력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주회사로 묶인 은행들은 서로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국제업무 도소매금융 등 전문분야로 특화시킬 수 있다는게 정부 시각이다.

특화된 은행을 만들거나 일반은행을 합병하는 것도 금융지주회사 밑에선 손쉬운 일이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속에 한단계 도약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