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화폐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이 "전자화폐 K캐시(K-cash) 이용에 관한 회원및 가맹점 약관(안)"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약관을 토대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K캐시는 금융결제원이 21개 은행및 7개 카드회사와 공동 개발한 전자화폐로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6월중 관련정부기관과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등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심의및 토론을 거쳐 10월까지는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이 약관과 배치되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받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서는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자화폐 발행기관과 회원,가맹점간의 책임분담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은 심사 청구한 약관(안)에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위.변조 사고는 회원이 책임지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가 이에 앞서 공정위에 청구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해킹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표준약관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 부호화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나 PC 등에 저장했다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3~4종이 선보일 예정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