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수신자가 거부하는데도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들어가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 등 처리규정''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할 경우 5백만원 내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오류정정 동의철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때도 최고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신자가 거부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보낸다든지 개인정보 침해사건을 담당한 공무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조사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4백만원 또는 5백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 및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센터내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조사함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을 적발해낼 방침이다.

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당초의 수집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발견될 때는 즉각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토록 요청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