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갈등을 빚고있다.

산자부는 1일 고유가 상태에서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업체 및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원유에 할당관세를 도입토록 재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5%인 원유 관세율을 1%포인트가량 내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국제유가와 국내유가를 연동하면 국내 기름값은 국제가격 인상분에다 관세부담 증가분이 합쳐져 결정된다"며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 원유가를 국내 기름값에 그대로 반영키로 한 것도 같은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 개념이어서 수입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세수입도 그만큼 늘게된다"며 "소비자들에게 관세 증가분도 동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고유가 체제가 계속되면 정부는 올한해동안 가만히 앉아서 원유에서만 2백4백억원가량의 추가 관세수입을 얻을 것"이라며 "이는 모두 기업체및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영유리 염료 동광 등 기존의 27개 품목외에 나프타 천연고무 폐지 양모 등 21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특히 나프타 천연고무 등 15개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