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축소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주택자금대출 급증으로 법정 보증한도액이 초과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주택 국민 등 각 은행들에 보증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종전에 최고 6천만원까지 발급해 주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3천만원까지 낮추는 등 축소운영에 나서고 있다.

주택은행은 1일부터 개인별 보증한도를 신축자금, 중도금대출, 개량자금대출은 3천만원, 구입자금대출은 1천5백만원까지로 축소 운영키로 했다.

이미 보증받은 금액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6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주택은행이 할당받은 보증한도는 총 5조원으로 5월말 접수분까지 감안하면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자금대출 취급시 각 영업점에서 본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운용토록 공문을 내보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한도 4천4백억원중 3천9백40억원을 써 현재 보증가능한 금액이 4백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평화, 외환 등 다른은행들도 아직까지는 보증한도가 남아 있지만 1~2개월 정도면 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보여 신용보증기금이 추가보증여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택자금대출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최근 보증서를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기본재산의 30배까지 운용토록 돼 있는 법정보증한도가 25배가량 소진됐다"며 "당분간 보증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면서 정부나 대출기관 등의 추가출연 등을 통해 기금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은행들이 지나치게 신용보증서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