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투자신탁회사의 신상품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31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품 종류는 한꺼번에 돈을 넣는 일시납입식과 수시로 돈을 넣을수 있는 적립식 두가지며 적립식에 든 사람은 연말까지 6개월이내 첫 불입금만 넣으면 세금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22%)가 전액 비과세되며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시중 부동자금을 대거 흡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당초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6월초순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회사채 장기금리를 한자리수로 하향안정시키는데 노력하고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한편 금리 안정을 위해 기관투자가에게 협조를 부탁키로 했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