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낙찰금액의 82% 미만에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자는 이의 적정 여부를 심사, 공사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 공사를 처음 맡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덤핑계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심사지침''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청업체가 원도급액의 82% 미만에 재하청을 주면 원청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심사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터파기 벽돌쌓기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나 원청업체가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저가하도급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명노 건교부 건설경제과장은 "지난 98년이후 각종 공사에서 원도급액에 대한 하도급 공사액의 비율이 평균 78%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공사낙찰률이 최소한 4%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