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전자결재 실시 계획 ..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기안자로부터 은행장까지 5~6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결재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은행장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만 내리고 그밖의 은행업무는 전결권을 대폭 하부로 이양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6월초 은행장과 각 사업본부장간에 경영이행실적에 대한 양해각서(MOU)도 맺기로 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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