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부터 5월17일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천4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백74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백66곳에 대해서는 모두 6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둔갑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