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나 주택대출을 기초로 한 ABS(자산담보부채권)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주택대출관련 유동화증권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이런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6 월 임시국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S나 ABS 발행기관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투자액을 상환받을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개인의 경우 주택면적에 따라 보증금의 0.3-0.5%, 사업자는 0.5% 징수하던 보증료를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올 연말로 끝나는 주택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시한을 2005년말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재경부는 신용보증기금법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도 개정, 보증기금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각각 2005년으로 5년간 늘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