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도입되는 부동산 뮤추얼펀드(REITs)의 투자대상에 관리형부동산이 아닌 개발사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동산뮤추얼펀드에 대한 취득.등록세 세율인하와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팔때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작업에 본격 나선다.

건교부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초기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공개발을 포함한 개발사업을 허용해 주는 것을 긍정검토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투자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정보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엄격한 운용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동산분석학회의 김영곤 박사가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민태욱 박사가 부작용과 대책을, 아더앤더슨코리아의 임승옥 상무는 외국의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초안을 마련,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을 공모해 마련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주는 부동산 임대기업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