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 펀드의 CP(기업어음) 보유한도제가 27일부터 없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 펀드의 CP 보유한도제가 5대 재벌에 대한 자금편중을 막는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신탁과 투신사는 우량회사의 CP 보유를 자금사정이 닿는 데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금감위가 지난 24일 회사채보유한도제를 없앤데 이어 CP 보유한도제도 폐지함에 따라 우량 기업들은 최근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행금전신탁과 투신사 펀드는 동일법인이 발행한 CP는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1%까지, 동일계열이 발행한 CP는 5%까지만 신탁계정에 편입할 수 있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