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5일 당국 승인없이 내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8∼10%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한 금융전업가제를 부활해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가에게는 은행 소유한도를 과거의 12%보다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법을 개정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