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소비자의 가스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럴 경우 LPG 가격은 적어도 3%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5일 LPG 판매자가 주택 음식점 등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중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LPG 소비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보험가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같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LPG 판매자는 현재 판매시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소비자 사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험가입하지 않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