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대부분 폐지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원화차입, 재무상태가 불량한 기업의 단기해외차입 등은 계속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개인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외환거래에 대해 거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자금용도별로는 <>해외여행경비(현재 1만달러) <>증여성 송금(건당 5천달러) <>유학생자녀에 대한 경비송금(월 3천달러) <>해외이주비 (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 <>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대금 반출(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 <>보유목적의 외화 매입(2만달러) <>거주자의 해외예금 예치(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 등의 한도가 모두 폐지된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신탁이 허용되고 일반인들도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매매가 전면 자유화되고 비거주자도 만기 1년 미만의 예금.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