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4일 영남종금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3개월내에 영남종금의 회생가능성 여부를 판단,예금대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금사 상품중 보호대상 예금은 발행어음,표지어음,98년9월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매출어음,어음관리계좌 등이다.

98년7월말 이전에 예금한 예금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보호받고 98년8월1일 이후 예금한 예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