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유소들이 상표가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석유제품 덤핑판매나 무자료거래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간주,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정제된 휘발유 원유 등유의 수입부과금을 오는7월29일부터 현행 리터당 13원에서 19원으로 46.1% 올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석유제품시장의 문란해진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지난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만리터 이상의 등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일반판매소(부판점)에만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판매소에 기록부작성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월 거래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거래기록을 전산으로 처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질서 교란 등에 대한 과태료를 33.3%가중토록 하던 것을 50%까지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정유회사들이 과잉생산한 등유와 경유를 주유소 공급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일반판매소에 덤핑판매하고 일반판매소는 이를 무자료 거래로 주유소에 팔아 세금이 탈루되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정유사들이 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로 휘발유를 교환,상표와 다른 휘발유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자부는 또 석유제품수입부과금 인상과 함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t당 6천9백8원에서 9천7백50원으로 41.1%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석유회사의 국내 공급가격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은 리터당3-4원에 불과해 소비자가격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유업계에서는 보고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