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 불법유출 혐의가 있는 38개 국내 기업들을 정밀조사중이다.

조사대상 기업중에는 30대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외화유출 경로로 이용한 현지법인은 50개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23일 "조세피난처와 수출입거래에 비해 외환거래 규모가 큰 업체, 조세피난처가 아닌 지역과 수출입을 하면서도 불필요하게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외환거래를 하는 업체가 주요 조사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가짜 수출입거래를 통한 달러송금 <>수입가격 조작 <>수출대금 미회수 등과 같은 무역거래를 위장해 달러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위장기업(서류상의 회사) 설립과 위장수출입 거래를 확인중이며 필요할 경우 조세피난처 지역의 현지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국내기업들이 진출한 조세피난 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파나마 바하마 등 47개 지역으로 지난해 이들 지역과 수출입거래는 전체 무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백38억달러에 달한다.

이들 지역에는 국내 8백40여개 기업이 1천1백개가 넘는 현지법인 및 지사를 설립해 놓고 있다.

최대욱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조세피난처 지역의 현지법인 지사와 관련된 수출입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경유한 제3국과의 중계무역 관련 외환거래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들어 4월까지 단속을 펼쳐 81건, 8천3백10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이 2억5천만달러(약 2천8백억원)에 달했으며 수출입업체의 서류조작과 수출채권 미회수를 이용한 외화유출만 6천9백억원에 달했다.

앞서 적발된 한 기업은 홍콩의 현지법인을 통해 금괴를 현지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가짜로 작성,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1억8천3백만달러를 불법유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