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우리는 97년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력을 감축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창출을 해야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대책으로 벤처사업 육성을 들 수 있다.

현 정부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초등학교에 PC를 보급하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있다.

대학에 지식정보학부가 생길 정도로 지식정보란 용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거기에 발맞춰 모든 국민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실직자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은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거나 구하고 있는 중이다.

또 적은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IMF체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록건수가 3월 현재 32만3천건으로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4위로 부상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과외나 학교 강의도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등 빠른 변화를 경험했다.

원조교제조차도 사이버 공간에서 채팅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벤처기업가가 배우자의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몇년전까지만해도 판사 검사 의사 등의 "사"자 붙는 직업이나 대기업 사원을 선호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의 의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군사기술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상업화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게 된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다.

이것이 특허출원돼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96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방식"이다.

99년 프라이스라인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자사의 특허인 역경매 시스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면서 부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끌게됐다.

이때 비즈니스 모델(BM)특허가 부각됐고 이후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 경쟁사인 반스앤드노블을 제소하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무엇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있다.

이는 영미법계인 미국 특허법과 대륙법계인 우리나라 특허법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특허법은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 또는 물질의 조성 또는 그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특허법 제2조1항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순한 아이디어나 매체와 결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벤처 사업을 하게되고 외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례도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다.

벤처기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아 독점하려는 의도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발명은 수명이 길어야 3년 정도여서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는 특허권으로 보호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권리를 인정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WTO협정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또 수많은 컴퓨터 관련 발명을 모두 특허 출원한다면 심사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문제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다.

이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산권 보호로 입장을 선회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대륙법계는 특허법이 다르므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특허를 출원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변리사 업계 일부에선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특허청은 "영업관련 발명"이라 부르고 있다.

용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보호대상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선 발명의 정의를 비롯한 신규성 진보성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을 보다 명확히 해 순수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은 특허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해 순수한 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발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뿐만아니라 투수의 투구방법이나 골프의 레슨방법 등과 같은 단순한 아이디어까지도 보호하는 가칭 "아이디어 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벤처기업들이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개발을 늦추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하고,그것이 새로운 국제적 통상마찰을 빚지 않도록 먼저 연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shyun@email.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