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급을 주는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결제했을 때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물리는 어음할인율(이자율)을 연 12.5%에서 연 9.0%로 3.5%포인트 내린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평균 할인율이 연 7.32~7.48%인 점을 감안,도급을 주는 사업자(원사업자)의 지나친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어음할인율은 오는 6월1일부터 원사업자가 교부하는 어음에 한해 적용된다.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상품및 서비스를 제공한지 60일이 넘은 때부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어음이자율을 말한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중은행 상업어음 할인율을 참작해 고시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