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전북지역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료를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20%까지 높게 받고 있어 전북시민단체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전북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전북지역 계약자 가운데 26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공동인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동인수의 경우 1개 회사가 보험을 받을 때보다 보험료가 4%가량 비싸다.

또 자기차량 손해를 담보로 할 때 자기부담금은 계약자가 원하는대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현재 전북지역은 96년식 이전 차량은 30만원 이상으로 자기부담금을 책정해야 보험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이밖에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보험사들이 유상운송특약을 강제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보험료를 15~20%정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4륜 자동차와 스포츠카 소유자들도 특별요율을 적용받아 다른 지역의 보험계약자보다 15~18%의 추가보험금을 내고 있다.

이에대해 보험사들은 전북지역의 손해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탓에 보험료 할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11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평균 69.7% 였지만 전북은 98.3%로 가장 높았다.

약 20% 수준의 사업비까지 합칠 경우 이 지역에서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시민운동연합이 제기한 <>26세 미만 보험가입자에 대한 공동인수 <>자기차량손해 담보때의 자기부담금 문제에 관해선,전북지역만 특별히 차별되는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특약이나 4륜 구동자동차.스포츠카의 특별요율 문제는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