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2만개 제조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도급을 주는 사업자 4천개를 대상으로 먼저 서면조사를 한 뒤 이들 업체당 4개씩의 하도급업체 1만6천개를 선정해 8월말까지 2차 서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조사를 받게 된 원사업자에는 현대건설 제일제당 포항제철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으로 하도급 규모가 큰 대기업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횡포 혐의가 큰 원사업자를 뽑아 현장 확인을 통해 올해안에 과징금과 벌점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거래다.

계약서 교부여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지급여부, 부당한 하도대금감액 반품 대물변제여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준수 여부 등이 집중 조사된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 2만3천개와 하도급 사업자 9만9천개를 모두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서면조사를 도입,모두 3천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6백35개업체를 적발해 56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동식 하도급국장은 "경미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서면조사 과정에서 허위응답이 많거나 위반혐의가 큰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